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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박후서교수님께 질문입니다^^!

 

보험계약법 42회 문제 5번 보기2번에서 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로 선일자수표를 받고 보험료 가수증을 준경우에 선일자수표를 받은날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는 말이 틀린 지문인데요

 

판례에 의하면 지급에 갈음할경우- 보험기간은 바로시작되고, 단 채무불이행에따라 보험료배상청구 지급을 위하여- 결제된 시점이 되어서야만 보험기간이 시작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에서는, 지급을 위하여 라는 말이 없어서요ㅠ 판례에서도 지급에 갈음할때 , 지급을 위할때 다른데, 어떤 단서로 구분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1-04-08 19:03:37
답변드립니다.

선일자수표에 대한 대법원판례는 지급에 갈음하여 또는 지급을 위하여 이러한 내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선일자수표를 지급받은 날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른 어음이나 수표와 다르게 판결하였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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