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손해사정사 Q&A

정화영교수님

강의에서 시험범위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셨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 내용을 그냥 알고 넘어가기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관련 법 내용들이 교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한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댓글 2
관리자 2021-03-31 16:53:19
[답변]

반갑습니다. 보험업법을 담당하고 있는 정화영입니다.

이번 보험전문인 제44회 제1차 과목의 보험업법의 시험범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1.01.22.자 금융감독원 발표 제44회 시험시행계획을 보면, 1차 과목 제1교시의 시험과목으로 “보험업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험업법에 대한 수험설명서 및 교재 등에는 ‘21.03.25.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 시험계획에 “보험업법”이라고 특정된 것으로 미루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제1차 시험과목/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차 과목에 포함될려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같이 별도의 법률인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언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험업법의 “모집”과 관련된 많은 부분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전되었는데,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관련 6대 원칙 (교재 참고) 등 현행 보험업법의 모집과 관련된 규정사항이이외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과 관련된 부분은 시험출제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설명의무중 보험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출제영역입니다 (보험금 청구 및 지급단계 설명의무 등).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은 2021-04-01 15:47:05
감사합니다 교수님!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