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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박후서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보험계약법 이론 140페이지 밑에 인보험에서 다른 보험자와의 보험계약 존재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질문한 경우 불고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돼있고

141페이지 위쪽에 생명보험계약 체결에서 다른보험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다면 고지의무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질문한것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한게 다른건가요? 생명보험도 인보험의 일종이라 그런지 인헷갈리네요ㅜㅜ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1-03-24 16:07:04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에서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표는 일단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므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청약서에서 명시된 내용이라고 하여 모두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그 중에는 보험자가 인수여부를 결정하거나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사항은 설령 질문표에 있어도 고지할 의무는 없다.

손해보험에서는 설령 질문표에 다른 보험가입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더라도 이는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손해보험은 이득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다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도 고의사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보험에서는 다수보험계약이 고지할 중요한 사항인지는 따져보아야 한다.
일반적인 생명보험은 1인이 2개 내지 3개 정도는 통상 가입하므로 추가적으로 가입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미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가입시 고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보험금액이 수십억에 이르는 등 과다하거나 소득에 비하여 보험료가 너무 많거나 최근에 보장성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하는 등 고의사고를 야기할 정황이 있는 경우에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것을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이 것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놓고 문제를 접근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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