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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교수님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 대위권규정은 가스배책만 있는 조항인지? 그렇다면 책에 특례기준에서 정한 소비자 에게 대위권 제한된다 이런말이면 특례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건지 ~ 그리고 여타 국문영업배책이나 의무배책에서는 소비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할수 있나요? 근재는 너무 어렵습니다 ㅠ 도와주세요 ~~
댓글 2
성세원 2021-03-14 22:43:20
아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강효선 2021-03-13 21:10:43
안녕하세요~일단 전반적인 약관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같습니다.대위권은 모든 배책의 보통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례기준 소비자에게 제한된다는 말은 lpg특약에서 나온거구요.그럼 단독으로 가입을 못하니 가스배책 보통약관을 가입해야겠죠.그럼 그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당연히 행사할수 있는데.소비자보장특약의 소비자에게는 적용 안하겠다는 특별규정을 둔 거죠~이해를 반대로하신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타 다른 배책은 소비자라는 말을 쓰지 않죠~lpg는 판매사업자 등이 공급해준 가스통을 소비자가 공급받아 쓰기때문에 불특정의 제3자가 아니므로 용어를특정해서 사용하는거죠.
말씀드린것처럼 먼저 전반적인 악관체계와 대위권의 개념을 전체적으로 공부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될것같습니다..체계가 잡혀있어야 쉽고 재밌는데.아직 그게 안된것같아요.좁고 단편적인 부분만 외우려고만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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