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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교수님 안녕하세요 ~ 재난배책에 대해 문의 드려요~

현재 교수님 기본 강의 듣고 있는 보험사 실무자입니다 ~

 

교수님 덕분에 근재에 체계가 잡히고 있는거 같아 우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공부중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재난배책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의 경우에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은 의무가입대상으로 책에 나와있는데요~

 

이경우 1층인 경우에만 재난배책에서 의무가입이고 2층부터는 다중이용 배책에서 의무가입 맞을까요? 너무 헷갈리네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1
강효선 2021-03-03 13:54:12
안녕하세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무배책 가입대상은 저도 헷갈려요~~왜냐면 같은 일반음식점이라 하더라도 화재배책이 3개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법내용 그대로 입니다.
1. 신배책: 휴게, 일반음식점은 2000제곱미터 이상은 신배책 가입대상

2. 다중이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
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3. 재난배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따라서 100제곱미터 이상 1층은 재난으로 정리하먄 되고(기출), 그 외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듯 하나
1층이 아니더라도 다중이에서 제외되는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은 또 재난배책 가입입니다.

맞는 것 같은데요...그러나 세개 법률 규정을 다 비교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린 부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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