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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교수님

안녕하세요?

2020년 5주차 모고를 풀다가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번문제에서 재해보상의 일시보상전의 산정부분에서 장해보상과 일시보상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적혀있는데

피해자가 장해등급이 나와도 일시보상이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장해보상은 무조건 지급하지 않나요~?

 

댓글 1
강효선 2021-02-24 19:07:04
안녕하세요~
1. 일시보상의 지급일수가 장해1급이랑 같습니다. 판결의 취지가 장해를 반영한 거라고 하는 거에요~~
1급될 정도로 상태가 안좋은 사람에게 일시보상 주겠다는 뜻이겠죠~~따라서 둘다 못받죠~
질문은 일시보상을 포함한 금액이고, 장해1급의 판정을 받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둘 다는 안되요

2. 네~~맞습니다... 열공하세요^^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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