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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보험수익자의 지정 변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때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반면에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때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는 내용이 이해가 명확하게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되더라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일때와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될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하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모두 사망하였을때 이들이 사망하는 순서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변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18 20:52:27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은 보험사고의 발생이며 이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 문제는 떠난 것이고 누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수익자가 되느냐의 문제만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이냐 사망한 후의 일이냐를 정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수익자 미지정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누가 보험수익자가 되느냐의 문제에서, 현재 이해관계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상속인만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계약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수익자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면 됩니다. 결국 피보험자의 상속인만 남아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험수익자 미지정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사망하면 일단 누가 잠재적인 보험수익자(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잠재적인 보험수익자라 칭함)가 되어야 할까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보험계약자의 승계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가진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여 없으므로 피보험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여기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그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아니라 보험수익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서 그 재산을 상속받는 지위에 있는 것임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지 고유재산이 아닙니다. 피보험자가 받을 보험금청구권을 그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의 권리로서 고유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둘의 관계를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고 보험수익자는 지정할 때도 있고 지정하지 아니한 때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먼저 사망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그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확정하면 되고 보험계약자가 먼저 사망하면 보험계약자의 승계인이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달라집니다. 이 내용은 교재에 서술한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힘내시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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