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ITC-Hull 보험 벌률(소송)비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소송비용 중 일반비용(General cpst)에서 [ 자선과 타선의 인정금액 비율로 Attack cost와 Defence cost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해답을 업고자 합니다.
강의 중 일반비용 배분에 참여하는 a와b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격과 방어로 분배한다로 확인하였습니다
a.자선 : 선체손상+불가동손실
b.타선 : 선체손상+불가동손실+적하손해
다만, 과거 기출문제 풀이 중 혼선이 생겼고, 일반비용 분배기준인 자선과 타선의 인정금액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예제
내용 | A선박 | B선박 |
선체손상 | 40,000 | 150,000 |
불가동손상 | 10,000 | 150,000 |
적하(영업용자동자)손해 | 25,000 | 50,000 |
적하(영업용자동자) 불가동 | - | 50,000 |
충돌로 인한 선체 유류오염손해 | - | 50,000 |
해상오염으로 인한 배상금액 | - | 100,000 |
합계 | 75,000 | 550,000 |
일반비용 : 10,000일 때
[1안] 자선(선체40,000+불가동10,000), 타선(선체150,000+불가동150,000+적하50,000) 기준
공격비용 | 10,000 × [50,000 ÷ (50,000+350,000)] = 1,250 |
방어비용 | 10,000 × [350,000 ÷ (50,000+350,000)] = 8,750 |
SUM | = 10,000 |
[2안] 총 합계 자선(75,000), 타선(550,000) 기준 / 타강의
공격비용 | 10,000 × [75,000 ÷ (75,000+550,000)] = 1,200 |
방어비용 | 10,000 × [550,000 ÷ (75,000+550,000)] = 8,800 |
SUM | = 10,000 |
소송비용 안분 시작부분에서 혼돈이 생기니,,,,이어지는 공격,방어,지급이 다 틀려버려서 명확한 답을 얻고자 부탁드립니다.
※인정금액 비율로 안분한다.에서 인정금액의 약관정의가 선체보험자의 인정금액인지, 선주가 인정한 금액지, P&I Club부분을 고려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만약, 해당 예제처럼 타선의 적하손해와 더불어 타선 적하물의 불가동손해가 있다면, 강의해주신 [타선 : 선체손해+불가동손실+적하손해] 부분에서 적하의 불가동손실 포함여부는 어떻게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cf.예제는 11년 기출 문제를 참조하였습니다.
A선박 : 선체손상 40,000 + 불가동손상 10,000 = 50,000
B선박 : 선체손상(선체유류오염손해 포함) 200,000 + 불가동손상 150,000 + 적하손해(적하불가동손해 포함) 100,000 = 450,000
공격비용 : 10,000 x 50,000/500,000 = 1,000
방어비용 : 10,000 x 450,000/500,000 = 9,000
* 인정금액은 양선주간에 인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선체유류오염손해는 선체손상에, 적하볼가동손해는 적하손상에 포함됩니다.
* 해상오염배상금액은 B선박의 P&I Club에서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