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모형론 perfect정리 332p 문제8번 문제와 해설이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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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보험자 A는 보유한도가 100억이므로, 보험금이 청구가 되면 100억까지는 A가 다 줘야합니다.
그런데 A는 B와 재보험을 계약을 했으며 제시된 계약조건에 따라 A에게 돈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태풍1에 의한 540억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A는 100억원의 보험금을 주고
B는 400<540<600 이므로 layer3의 조건에 의해 400억 초과분(140억)의 90%를 A에게 줘야 하므로 126억을 줘야합니다.
지진1에 의한 800억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A는 100억원의 보험금을 주고
B는 조건안에 드는 원수손해액이 아니므로 보상이 없습니다.
지진2에 의한 410억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A는 100억원의 보험금을 주고
B는 400<410<600 이므로 layer3의 조건에 의해 400억 초과분(10억)의 90퍼를 A에게 줘야 하므로 9억을 줘야 합니다.
따라서 원수사 A는 100억, 100억, 100억 총 300억을 청구한 자에게 주고
재보험사 B는 A에게 126억, 9억 총 135억을 A에게 줘야 합니다.
따라서 A가 청구하는 금액이 300억 이므로 500억을 초과하지않으므로 C에게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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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이해를 했는데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보험자B의 재보험금은 레이어1, 2, 3을 모두 고려하셔야 합니다. 태풍1의 경우 540억 손해액이 발생했으므로 100억에서 200억 레이어에서는 100억의 70%인 70억, 200억에서 400억 레이어에서는 200억의 80%인 160억, 400억에서 600억 레이어에서는 초과분인 140억 중 90%인 126억, 그래서 재보험자 B는 356억을 보상하고 나머지는 184억은 원수보험자 A가 부담해야 합니다. 재보험자B가 한 개의 레이어만 보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