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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날이 더운데.. 건강 챙기시며 일하고 계신가요?

 

명쾌한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ㅎㅎ

 

질문이 있는데.. 그 과실책임주의 중간책임주의 무과실책임주의를

구분하는 입증책임은 '귀책사유'를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인가요?

 

과실책임주의에도 4가지 입증책임이 있는데 일부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하는 것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1
강효선 2022-08-24 09:50:42
안녕하세요...
일단 과실책임주의에서도 4가지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은 특수불법행위 중 4가지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과실책임에 있어서 잘못의 존재여부는 과실 있음의 입증 또는 과실 없음의 입증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의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과실 있음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가 입증하고, 과실책임 없음은 손해배상책임을 청구받은 가해자가 입증합니다. 그런데 과실 있음을 입증하던 없음을 입증하던 둘 다 과실책임에 해당랍니다. 과실 있음을 입증하는 건 일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과실 없음을 입증하는 건 특수불법행위 중 4가지(그래서 중간과실책임주의라고 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과실책임은 가해자가 잘못이 없어도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사실의 입증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과실 없음을 입증해도 책임을 지게 되죠.
한 파트씩 공부하고 복습노트 참고해서 간단하게 자필로 내용을 요약하고 확인한 후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면서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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