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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께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중에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Q.1)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인 OO아파트 (피보험자 : OO 아파트)   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501 호, 1502호 입주민이 다친 사안에서  입주민 또한 재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로써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인건지
아니면 신배책 특약 처럼 타인 조항이 없으므로  다 보상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학원에서수강중인 지인에게 들어보니   위 경우일 때에는  입주민도 피보험자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배상책임의 대상이 아니고   교차배상책임특약을 가입하여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문의드렸습니다.


Q.2)
근로자가  본인 사업장에서 근무중 재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재해에  제 3자의 과실이나 개입이 없이
본인 사업장에서 오롯이 업무중 재해를 입어서 다친 경우에도 사용자배상책임특약 보험금을 정할 때
동일하게 금번 변경된 판례를 적용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통해 보험금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 되실 때 천천히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1
강효선 2022-07-15 10:50:12
안녕하세요.
1, 이 질문은 하기 전에 신배책과 재난의 피보험자의 차이점을 먼저 생각해봤으면 어땠을까 합니다.신배책은 특수건물 소유주만 의무가입대상이고, 재난은 소유주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겠지만 틀릴 경우 점유자가 가입합니다.따라서 피보험자는 신배책은 소유주, 재난은 소유자이면 소유자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이 피보험자가 됩니다.
신배책은 타인의 정의를 두고 있으므로, 불이 번져 세대 내 임차인, 다른 입주민이 다치면 타인이라 문제가 없겠지만 재난은 그런 정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가 피보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가 불가하겠죠.따라서 피보험자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동 특약을 가입하여 해결합니다. 결과를 외우는게 아니라 기본부터 생각해보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2. 오프라인 윤종현님 아니신가요..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한 경우 적용하며, 강의중에 계속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무더위에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시어 합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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