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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오한나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취업가능월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64세 일반적인 급여소득자가 사망한경우 65세가 취업가동연한이니 취업가능월수인 36개월중 12개월은 급여소득을 인정하고

그 이후부터 24개월동안은(36개월-12개월)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만약 65세 가동연한을 넘어선

66세 무직자인경우는 36개월 이런거 따질거 없이 상실수익액은 없는거죠?

댓글 1
오한나 2022-05-19 13:59:09
첫번째 질문 )
급여소득자의 경우 정년을 확인해야겠지요? 65세가 가동연한인데 64세때 사고라고 꼭 65세까지 급여소득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까요^^ 통상적으로는 정년이 60세 정도이니 급여소득 60세 그이후 일용으로 이해하면 되구요.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 64세가 정년일수도 있으니 정년을 확인한 후(단 몇개월만 인정할수도 있구요) 정년때 까지는 급여소득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36개월 중 급여인정기간을 뺀 월수)까지는 일용임금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두번째 질문)
62세이상 취업가능월수표에서는 65세를 넘은 사람도 일정기간 취업가능월수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얘기는 사망과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은 인정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유일하게 부상의 휴업손해액만 일하고 있지 않으면 소득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며, 이외 사망과 장해시에는 최소 상실수익액은 인정합니다. 물론 약관상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인정하지요~~ (실제소득액보다 일용이 높다면 일용근로지임금인정. 입증어려운 경우에도 일용근로자임금 인정)
결론적으로 66세의 자도 상실수익액을 인정합니다. 취업가능월수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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