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유도선이나 체육시설 수상레저 보험들은 법령상 보상한도가 자배법 시행령 3조 1항 각호따른 금액 이상으로 가입한다고 나와있는데
자배법을 따르는게 아니라 이상으로 가입만 하면 되는것이니 사망시 2000만미만이면 2000만원으로 한다라는 구절은 적용하지 않는것인가요..?
지문에 한도가 대인 2억, 3억 등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임의배책 산정과 똑같이 하면 될테니 그렇게 되겠죠?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