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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재중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답안지를 분실했다가 이제 찾았는데 첨삭기간이 지나있어서... 1회차는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우선 잘 모르는부분에대해서 질문 드리려고합니다

1. 1회차 4번의 소문항 3번입니다 계리적손익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저는 미적립채무를 1,2번에서 구했으니까 바로 미적립채무에대한 순환모형을적용하여 총손익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해설을 참조해보니 부채에대한 손익과 자산에대한 손익을 탇로따로 이원분석해서 구한다음 합치는 방식을 채택하고있는데, 계리적 손익을 구하라고했을땐 먼저 분해를 해서 일일이 보여줘야하나요?

2. 1회차 2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자는 평가일시점에서 45에 도달하였다고 했고, S(45)는 그 해의 임금상승이 반영된 임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근퇴법상 사용하는 평균임금은 퇴직직전 90일간의 평균임금을 사용한다고 알고있어서, 평가일시점 직전 90일간은 임금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임금을 받게되기때문에 S(44)를 사용하여 ABO, DBO, RBO를 산출하고 RBO와 DBO를 산출했을때는 임금상승을 15번시키는 방법을 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답을보니 S(45)를 사용하고있어서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3. 4회차 8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상퇴직급여 : 마지막 3년 평균임금의 1%를 종신연금으로 지급 이라고 되어있어서

저는 처음에 AL을 1%로만 잡고 계산했는데, 계산해보니 너무 택도없는값이 나와서 근속연수를 곱해주니 얼추 맞는값이 되었습니다.

위에 정상퇴직급여식은 1-Unit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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