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와 양질의 자료를 제공해주신 덕에 매우 수월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K-ICS도입에 맞추어 요구자본 가용자본 관리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가 궁금점이 생겨 질의드립니다.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은 가용자본 관리측면에서 용이하다고 알고 있고, 더불어, 공동재보험, 계약재매입, 계약이전은 부채구조조정에 용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동재보험, 계약재매입, 계약이전은 자본관리(가용 및 요구자본)측면으로 보면 무방할 거 같은데, 가용자본관리에 속하는지 요구자본관리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공동재보험, 계약재매입, 계약이전과 같은 부채구조조정이 가용자본관리나 요구자본관리 중 하나로 생각해도 되는지의 여부)
혹은 제가 생각하기에 공동재보험, 계약재매입, 계약이전은 요구자본과 가용자본 관리가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듭니다. 이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자산과 부채를 넘김과 동시에 보험리스크와 이자리스크를 넘기기 때문에 요구자본관리와 가용자본관리가 섞여있는거 같습니다.(공동재보험, 계약재매입, 계약이전과 같은 부채구조조정은 가용자본관리와 요구자본관리 둘 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니면 이런 분류는 무의미하고 그냥 부채구조조정이란 범주에 넣고 생각하면 괜찮을까요?
마지막으로 보험연계증권(대재해채권 등), 담보부재보험, 산업손실보증, 사이드카 같은 경우에는 요구자본관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긴 질문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글로 답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